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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협의회 입회안내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 사단법인 불도저협의회" (이하 "본회", "건불협" 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명은 "Korea Fedreatiom of Bulldozer"(약칭은 "KFOB")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 32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른 불도저 대여사업자 단체로, 불도저의 기술연구와 정책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 산업 발전, 국가 경제 발전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37, 305호(신영빌딩)에 두며, 주사무소 이전 시 정관을 변경한 후 등기한다.
  2. 총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광역시도회를 둘 수 있으며, 광역시도회 설치, 이전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불도저의 기술 연구와 보급, 교육, 지도업무
    2. 재단 재해 발생 시 관련단체에 업무 지원
    3. 불도저 대여업의 조사, 정책, 연구 및 교욱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항과 관련된 협회지간, 인쇄물 광고
    2. 제1항과 관련된 교육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불도저 대여사업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화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화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3. 감사 1인
  •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본회의 임원은(회장, 이사, 감사)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호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 본회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임원의 이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2분의 1이하 일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화는 본화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1(대의원)
  •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광역시도회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 광역시도회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일반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광역시도회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2. 일반 대의원은 각 광역시도회에서 본회로 당해 연도 회비납부 회원 수 50명당 1명씩 배정 하며, 선출방법은 광역시도회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의2(대의원총회의 구성과 의결)
  • 대의원총회는 전체 회원 수 3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대의원총회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의원 총회는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의원 총회에 위임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섣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의 의결을 대의원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안, 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
    4.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5. 그 외 총회의 고유권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1(회원의 결의권)
  •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단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v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서면겨르이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본희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본희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겨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희의 회계연도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셩 및 결산)
  • 본회의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겨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7조(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본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한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문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3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ㅊ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합의서 이행)

본회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저방안 합의서(2018. 5. 11.)에 때라,'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이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9년 5월 27일

사단법인 불도저협의회